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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떫은감협회, 의무거출금 고지서 꼭 내야할까?(미납가능사유안내)

유익한 정보의 정원 2024. 5. 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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떫은감 의무 자조금이란 떫은감을 생산하고 취급하는 농업인과 단체(농협 및 농업법인 등)이 납부한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자체조성금의 100%이내)을 활용하여 떫은감산업 주체 스스로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안정,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생산·유통 ·가공 등 산업 전반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목차

     

     

    한국떫은감협회, 의무거출금 고지서 꼭 내야할까?(미납가능사유안내)
    한국떫은감협회, 의무거출금 고지서 꼭 내야할까?(미납가능사유안내)

     

     
    우선, 한국떪은감협회는 국산 떫은감의 생산·유통 등 떫은감산업에 대한 정보·기술교류, 교육훈련,
    조사연구, 홍보 및 소비촉진 등을 통해 한국 떫은감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협회이다.

     


     

    한국떫은감협회, 의무거출금 고지서 꼭 내야할까?(미납가능사유안내)

     

     

    1. 설립목적:

    국산 감의 생산유통·등 떫은감산업에 대한 정보·기술교류, 교육훈련, 조사연구, 홍보 및 소비촉진 등을 통해 한국 떫은감산업의 발전에 기여함

     

    2. 사업활동


    - 떫은감의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 떫은감의 판로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사업
    - 떫은감의 생산 및 수확 후 관리기술, 유통개선 등 교육사업
    - 유통정보화, 농업관측조사, 기술 및 공동상표의 개발 및 연구사업
    - 떫은감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사업
    - 떫은감산업 발전도모를 목적

     
    즉, 대의원회 의결에 의해 출범했으며, 자조금으로 수급안정 및 수급조절 등 떫은감 산업 발전 도모 목적으로 쓰인다.
     
    한국떫은감협회에서 의무거출금 고지서를 보면 의무거출금 산정기준이 나오는데,
    이는 농업경영체 신고 기준이며, 전체 농업신고지를 대상으로 책정한 것이여서, 감농사 면적만큼 변경해야 한다.
     
    한국떫은감협회에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떫은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다.
    즉, 떫은감이 아닌 타농작물(채소, 과일)에 대해서는 제한되지 않다.
     
    한국떫은감협회에서 의무거출금을 내야하는 사람은 바로 떫은감을 재배하여 판매 및 유통을 하고있으며, 정부의 각종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납부 후 완납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한국떫은감협회, 의무거출금 고지서 꼭 내야할까?(미납가능사유안내)

     

    아래 사이트를 통해 지자체 및 농협직원용 한국떫은감협회 떫은감의무자조금 납부확인 요청서 약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양식을 작성하고 협회 이메일로 보내면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떫은감협회 의무거출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떫은 감으로 별다른 수익창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사항이 아니므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타농작물 지원 사업 제한 관련해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이 의무거출금 납부 의무는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알아봐야 한다.

     

     

     

     

    한국떫은감협회, 의무거출금 고지서 꼭 내야할까?(미납가능사유안내)

     

    3. 자조금 제도의 정의

     

    자조금이란 특정사업의 수행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다. 즉, 떫은감을 경작하는 농업인 스스로 떫은감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스스로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4. 떫은감 자조금 제도 및 운영관련 Q&A

     

    Q. 떫은감자조금단체는 어떤곳인가요?

     

    A. 떫은감자조금 단체는 농수산자조금법에 의해 2021년도 1222일에 설치 되었으며,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떫은감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연구개발 등 해당 품목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수산자조금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써, 떫은감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이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외국산 농산물 수입에 대응하고 국산 농산물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및 육성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떫은감을 경작하는 농업인들을 대신해 소비홍보, 생산성 향상 및 유통구조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떫은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합니다.

     

    Q. 자조금을 납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떫은감과 관련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은 앞으로 의무자조금단체에 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농업경영체를 미등록 한 농가도 정부가 지원했으나, 현재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만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의무자조금단체에 참여하는 농업인만 지원하는 체계로 지원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자조금사업을 통해 소비홍보 사업이 추진되면 떫은감에 대한 수요 확대로 가격과 수급이 안정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떫은감 가격안정은 해당 농지의 가격 안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수급안정으로 시장에 적정물량이 출하되면 떫은감의 단일 유통조직 지정을 통해 떫은감의 가격 협상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Q. 자조금을 꼭 납부해야 하나요?

     

    A. 자조금 납부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서 떫은감을 1000이상 경작하시는 농업인 이라면 의무자조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미납시 정부 지원사업에서 지연 또는 배제될 수 있으니, 지자체의 지원 및 보조를 받으셔야 한다면 꼭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정부 보조 지원사업은 연도별 누적된 미납급을 완납하여야 지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 발송 시 매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Q.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자조금 납부는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현재, 정부의 일부 지원사업은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각종 보조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의무자조금단체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한돈과 한우의무자조금의 TV광고와 같은 대중매체 홍보와 전국단위의 소비촉진 행사,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해외시장 개척, 조사연구를 통한 고품질 생산 연구 등의 사업이 있으며, 추후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자조금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재배면적에 따라 110(최대 20만원)

    A. 생산자단체(농협, 산림조합 등) : 전년도 취급실적의 0.1%

     

    Q. 자조금 납부확인 및 완납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 떫은감 자조금 상담센터 : 02-2080-6352로 연락하시면 납부 확인 및 완납확인서 발부 가능하며, 네이버에 한국떫은감협회를 검색하셔서 직접 협회 홈페이지에서 완납확인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한글파일을 확인해보시면 정리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무자조금-납부-관련-질의응답-자료.hwp
    0.02MB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떫은감협회에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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