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이혼시 양육비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을 기반으로 산정되는데 이러한 비용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변동되며 자녀의 연령, 건강 상태,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 중 자녀의 경제적 지원과 보호를 법적으로 규정한 산정기준표를 통해 대한민국 양육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아래 양육비 산정표 바로가기를 통해 2024년에 적용되는 양육비 산정 및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하는 방법
아래 양육비 산정표 바로가기를 통해 2024년에 적용되는 양육비 산정 및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부모가 합의에 따라 그와 같은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양육비를 결정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할 때에도 이를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비 중 필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2. 표준양육비 산정의 기초자료
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및 가계동향 조사
기본적인 의식주 비용 및 교육비, 의료비, 여가활동비 등 다양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및 지급기준
2인 이상의 가구에서 가구원이 1인씩 증가할 때마다 급여 가 263,579원씩 증가되는 점에 착안하여, 최저소득 구간에서 가장 양육비가 낮은 나 이 구간의 최저양육비를 264,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여기에 나이 구간별 평균상승률 을 고려하여 각 나이 구간의 최저양육비를 산정하였다.
양육비 산정의 근거와 필요성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존속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양육비 산정기준의 근거와 필요성은 기존에 기준이 모호해 양육비를 선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양육비 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양육비 액수를 산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있어 이에 현실에 맞는 적 정한 양육비 액수를 정하고 나아가 양육비 산정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마련되었다
2024년에 적용되는 양육비의 종전 양육비와의 차이점
물가 및 국민 소득의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제도의 개선 등의 변화 된 사회경제적인 사정들을 반영한 새로운 양육비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다 현실에 맞는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했고 중요 필요성 및 변경 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부모 합산 소 득 구간 중 900만 원 이상 구간 및 자녀 나이 구간을 세분화할 필요성
② 자 녀 수 및 거주지역에 따른 별도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필요성
③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이 900만 원 이상인 구간을 5단계 세분화 필요성
④ 자녀 나이 구간 역시 6세, 8세, 9세, 11세 구간 추가 필요성
⑤ 양육 자녀 수 및 자녀 거주지역에 따른 각 양육비 통계 반영에 대한 필요성
⑥ 부모 합산 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 제시에 대한 필요성
가.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의 조정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부모 합산 소득 구간 중 최고 소득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최고 소득 구간을 9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나, 합의부 사건의 경우 가구 소득이 9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다수 있고, 9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가구 소득 900만 원 이상인 구간을 900~999만 원, 1,000~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 구간으로 세분화하였다.
나. 자녀의 나이 구간 조정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을 6세 이상 8세 이하, 9세 이상 11세 이하로 세분화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은 사교육비, 돌봄 비용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이 있 는 양육비를 산출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에 따르면, 2020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및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한다. 가구원수에 따른 2020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및 지급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와 같다.
아래 양육비 산정표 바로가기를 통해 2024년에 적용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표의 추가
각 가구 소득 구간에서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비율로 표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라. 양육비의 증가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사회 전반의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어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하였다.
마. 가산․감산 요소의 수정
가산․감산 요소 중 고액의 치료비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요건 을 삭제하고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예를 추가하였다. 가산․감산 요소 중 고액의 교육비와 관련하여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이 외에도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고액의 교육비’도 가산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가. 가구의 소득 구간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분류하 였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 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포함한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표준양육비뿐 아니라, 각 소득 구간의 표준양육비의 구간평균값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양육비 구간도 함께 기재되 어 있다. 따라서 소득 구간의 표준양육비를 일률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부모 합산 소득의 액수에 따라 양육비 구간 내의 적절한 금액을 양육비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 일 것이다. 한편 부모 일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 사정과 각종 통계를 참작하여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나. 자녀의 나이 구간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구간을 분류하였는데, 대체로 미 취학(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령과 유사하다. 이는 각 학교의 학령에 따라 지출되는 교육비 등이 다름에 근거한 것이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자녀 나이 구간을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예를 들어 2세 마지막 날까지 는 ‘0~2세’ 구간을, 3세가 시작되는 날부터는 ‘3~5세’ 구간을 적용한다
다. 양육자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녀 1인당 양육비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통계자료상 표본 가구 중 양육자녀가 2인인 가구의 비율이 절반 이상인 58%17)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양육자녀 2인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산정하고, 양육자녀의 수에 따른 가감산 계수를 추가로 산출하였다. 따라서 양육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위 산정기준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1 인인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양육비에 가산계수 1.065(2017년 1.201),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계수 0.783(2017년 0.776)을 각 적용하여 양육비를 산출할 수 있다.
라. 최저양육비
최저양육비는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서 각 자녀 나이 구간에 따른 부모 합산 소득 199만 원 미만의 양육비 구간에서 최 하한으로 표시된 금액이다. 따라서 부모가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위 최저양 육비를 기초로 최소한으로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가산․감산 요소의 확정
표준양육비를 가산 및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① 부모의 재산 상황, ②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③ 자녀 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감산), ④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가 드는 경우, ⑤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교습비 등)가 드는 경우(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인 경우), ⑥ 부모의 일방이 개인회생절차에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요소들을 고 려하여 구체적 양육비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각 가산․감산 요소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방법에 관하여는 아래 5.항에서 자세 히 살피기로 한다.
가산․감산 요소
가. 재산상황
자녀의 양육비를 정함에 있어 부모의 재산상황은 반드시 참작되어야 할 요소이 다. 부모의 재산상황을 고려할 때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양육비가 불합리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이를 가산 ․ 감산 요소로 보아 양육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 자녀 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통계자료 표본의 절반을 넘는 가구가 양육자녀 2인 인 점을 고려하여 양육자녀 2인 가구의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삼았으 므로, 자녀의 수가 이와 달라지는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산정시 가 산 또는 감산 절차가 필요하다. 양육자녀 수별 평균 양육비 차이에 관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 상 표준양육비를 1로 보았을 때, 양육자녀가 1인인 경우는 1.065, 3인 이상인 경우는 0.783의 비율을 각 적용하여 양육비를 산출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자녀의 거주지역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거주지역이 도시인지 농어촌인 지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산정기준표로 작성하여 공표하되, 자녀의 거주지역이라는 개별 요소를 양육비의 가산․감산 요소로 적시하였다. 지역별 평균 양육비 차이에 관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표준 양육비를 1로 보았을 때, 자녀의 거주지역이 도시인 경우는 1.079, 농어촌인 경우는 0.835의 비율을 적용하여 양육비를 일응 산출할 수 있는데, 거주지역을 도시와 농어 촌으로 단순화한 위 가감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자녀의 거주지역의 물가 등 경제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드러난다면, 이를 기초로 양육비를 가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양육비 심리를 통하여 자녀에게 중증 질환 또는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고액 의 치료비가 소요됨이 입증되는 경우 이를 양육비 가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마.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인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통상적인 교육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교 육비를 지출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양육비의 가산을 주장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 전에 통상적인 교육비를 초과하는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기 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양육비 가산 요소로 삼을 수 있다. 이혼을 하면서 양육자 로 지정받은 부모 일방이 비양육친의 동의 없이 고액의 교육비, 예컨대 외국 유학비나 예체능 등 특기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거나 지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교육이 자녀의 적성과 재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양육비 가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바.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비양육자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 를 양육비 산정시 감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 에 의하여 산정한 양육비가 비양육자의 상황에 비추어 과도하여 이를 그대로 회생 채권으로 삼을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회생절차 전체가 폐지된다 면, 이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양육자에게 불이익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 사정을 양육비 산정의 감산 요소로 삼을 것인지 여부는 회생계획안의 내 용, 비양육자의 재산 및 채무 현황,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회생절차가 종료된 시기부터는 앞서와 같이 감산된 부분을 전보하기 위하 여 회생절차 중 양육비를 감산한 사정을 양육비 가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을 것이 다.
사. 기타
그 외에도 다양한 가산․감산 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요소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 양육비 산정표 바로가기를 통해 2024년에 적용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2024년 양육비 산정 절차, 방법 및 예시, 유의사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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