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정원

생활 속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24. 5. 4.

    by. 유익한 정보의 정원

    목차

      반응형

      양육비의 산정절차 흐름도를 살펴보면 표준양육비 결정, 양육비 총액 확정, 양육비 분담비욜 결정,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순서로 진행된다. 양육비를 산정하는 절차와 그 방법 및 예시에 대해 아래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2)2024년 양육비 산정 절차, 방법 및 예시, 유의사항
      (2)2024년 양육비 산정 절차, 방법 및 예시, 유의사항

      양육비 산정 절차

      표준양육비 결정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자녀 나이, 부모 합산 소득의 교차점)

      양육비 총액 확정 (표준양육비에 개별 사정에 의한 가산, 감산요소를 적용)

      양육비 총액 확정 (표준양육비에 개별 사정에 의한 가산, 감산요소를 적용)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자세한 양육비 산정 절차는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2024년 양육비 산정 절차, 방법 및 예시, 유의사항
      (2)2024년 양육비 산정 절차, 방법 및 예시, 유의사항

      양육비 산정 방법

      가. 표준양육비 결정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각 자녀에 상응하는 나이 구간(세로축)과 부모의 합산 소 득 구간(가로축)의 교차점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구간이다. 표준양육비는 양육 자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 를 나타낸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정 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순수입 총액으로서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 출한다.

       

      예를 들어 양육자녀 2인 중 1인의 나이가 7세이며, 양육자의 근로소득이 월 150만 원(세전), 비양육자의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세전), 임대수입이 월 100만 원(세전) 인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에서 6~8세 구간을, 가로축에서 400~499만 원 구간(=15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을 적용하여 자녀 나이 구간과 부모 합산 소 득 구간의 교차점인 105,000~121,600원의 범위에서 표준양육비를 정한다

       

      (2)2024년 양육비 산정 절차, 방법 및 예시, 유의사항
      (2)2024년 양육비 산정 절차, 방법 및 예시, 유의사항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양육비 구간과 구간 평균값이 제시되어 있다. 양육비 구 간 평균값을 표준양육비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일률적으로 구간 평균값을 사용하기보다는 부모 합산 소득의 액수에 따라 양육비 구간 내의 적절한 금액을 표 준양육비로 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구간의 양극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보다 당해 구간의 최하한값 또 는 최상한값을 표준양육비로 정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면에서도 보다 합리적이다.

       

      나. 양육비 총액 확정

      위와 같이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정하여진 표준양육비에 앞서 본 ① 부모의 재산상황, ② 거주지역, ③ 자녀 수, ④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⑤ 고액 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 ⑥ 비양육자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예: 개인회생 절차중) 등 여러 가지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관의 재량에 따라 구체적인 양 육비 총액을 확정한다.

       

      다.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부모 합산 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앞에서 든 예시에서는 양육자의 소득이 월 150만 원, 비양육자의 소득이 월 300만 원(근로소득 월 200만 원, 임대수입 월 100만 원)이었으므로, 그 분담비율은 양육자 1/3, 비양육자 2/3이 된다.

       

      라.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위 나.항 기재 방법으로 확정한 양육비 총액에 다항 기재 방법으로 정한 양육비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비양육자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최종적으로 산정한다.

       

      마. 부모 일방이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득 활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 일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경 우에는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 사정과 각종 통계를 참작하여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아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① 중대한 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 여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고, 재산마저 없는 경우라면 양육비의 면제를 고려해 볼 수 있고, ② 자녀를 양육하느라 일시적으로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현재 자녀를 양육 중 이지 않거나 이혼 후 비양육친이 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현 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소득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최저 양육비(나이 구 간 내 부모 합산 소득 199만 원 이하 구간의 하한)의 1/2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육비 산정 예시

       

      양육비 산정 예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례1>

      ○ 가족관계 : 원고, 피고, 만 16세 딸 1인, 만 8세 아들 1인
      ○ 소득(세전) :
      1) 원고는 월 150만 원의 근로소득
      2) 피고는 월 180만 원의 근로소득, 상속재산으로부터 월 20만 원의 부동산 임대소득
      ○ 양육자 : 원고
      ○ 딸은 매월 40만 원의 치료비가 드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음

       

      가. 표준양육비 결정 - 부모 합산 소득 : 150만 원 + 180만 원 + 20만 원 = 350만 원 - 딸의 표준양육비 : 1,227,000원 자녀나이 15~18세, 부모 합산 소득 300~399만 원의 교차점인 1,093,000 ~ 1,314,000원 구간에 해당, 부모 합산 소득이 350만 원으로 해당 소득 구간 중간에 해 당하므로 구간 평균값인 1,227,000원으로 결정 20) 예를 들어 자녀의 나이가 7세이고 부모 일방이 최저 양육비의 1/2을 부담하게 된다면, 그가 부 담할 양육비의 하한은 136,000원(= 6~8세 나이 구간 중 양육비 하한인 272,000원 × 1/2)이 되고, 상대방 부모가 부담할 양육비는 확정된 양육비 총액에서 위 최저양육비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아들의 표준양육비 : 98.8만 원 자녀나이 9~11세, 부모 합산 소득 300~399만 원의 교차점인 886,000 ~ 1,075,000원 구간에 해당, 구간 평균값인 988,000원으로 결정 - 자녀들의 표준양육비 총액 : 1,227,000원 + 988,000원 = 2,215,000원

       

      나.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요소로 딸의 치료비 40만 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 딸의 표준 양육비 중 보건의료비 항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녀들에 대한 구체적 양 육비 총액은 2,615,000원 이하에서 결정될 것이다.

       

      다.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양육비 분담비율은 부모 각자의 소득비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의 양육 비 분담비율은 150/350, 피고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200/350이다.

       

      라.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피고의 양육비 분담액 2,615,000원 × 200/350 ≒ 1,494,000원 이하 피고의 양육비 지급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494,000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으로 법관 재량으로 정한다.

       

      <사례2>

      ○ 가족관계 : 원고, 피고, 만 10세 딸 1인
      ○ 소득 :
      1)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하였고, 이혼을 결정하고 구직활동 중
      2) 피고는 월 평균 200만 원의 세전소득
      ○ 양육자 : 원고

       

      가. 표준양육비 결정 - 부모 합산 소득 : 200만 원 - 표준양육비 : 725,000원 자녀나이 9~11세, 부모 합산 소득 200~299만 원의 교차점인 725,000 ~ 885,000원 구간에 해당, 부모 합산 소득이 200만 원으로 해당 소득 구간 중 최소액이므로 구간 의 최저값인 725,000원으로 결정

      나. 양육비 총액 확정 자녀가 1인이라는 가산요소를 고려하여 725,000원 이상에서 양육비가 정하여질 것이다. 앞서 가산요소 항목에서 보았듯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녀가 1인인 경우에 는 자녀 2인 기준인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를 1로 보았을 때 1.065의 비율 로 양육비가 증가하므로, 위 표준양육비에서 약 6.5% 가산한 772,000원 가량에서 양 육비가 확정될 것이다.

      다.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한편 양육자인 원고가 정당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 고는 자녀의 최저양육비 281,000만 원의 1/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양육비를 부담 한다.

      라.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따라서 피고의 양육비 분담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31,000원{= 772,000원 - (281,000원 × 1/2)} 가량의 금액에서 법관이 재량으로 정한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한계와 적용상 유의사항

      1.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한계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당 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내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양육비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 이상 또는 이하의 양육 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고, 양육자에게 상당한 재산을 분할하는 대신 비 양육자의 양육비를 면제하거나, 소액의 양육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한계와 적용상 유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

       

       

       

      2. 적용상 유의사항

       

      가. 과거 양육비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 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 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는 물론, 나아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 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113 결정 등 참조), 당사자가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 우 등에 있어서는 양육비 산정기준이 과거 양육비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육비 판결, 심판이 이미 있었던 경우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의 적용시점 이전에 판결 또는 심판 등에서 인정된 양육 비가, 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양육비보다 적거나 많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 변 경이 전혀 없다면 양육비 변경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다. 나이 구간에 따른 양육비 산정 여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나이 구간별로 표준양육비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양육비 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도 나이 구간별로 양육비를 달리 정하는 것이 논리 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현실화되지 아니한 장래의 비용으로서, 물가상승이나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의 수입 및 경제 상황의 변화 등으로 액수를 확 정하기 어려운 점, 당사자의 의사가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점, 가정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 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 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나이 구간별로 양육비에 차등을 둘 것을 구하지 아니함에 도 판결을 선고할 때 장래의 양육비의 차등 지급을 미리 정할 필요는 크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2)2024년 양육비 산정 절차&amp;#44; 방법 및 예시&amp;#44; 유의사항
      (2)2024년 양육비 산정 절차, 방법 및 예시, 유의사항


      (1)202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계산하는 방법, 종전 양육비와 차이점 바로가기

       

      (1)202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계산하는 방법, 종전 양육비와 차이점

      2024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이혼시 양육비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을 기반으로 산정

      oneday-at-a-time.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