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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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6.

    by. 유익한 정보의 정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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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아파트 전월세 사기 등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시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시 꼭 돌려받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장기수선충당금인데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이고, 언제 냈고, 언제, 어떻게 돌려받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매매,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시 누가 내는걸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매매,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시 누가 내는걸까?

       

      아래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대법원에서 정리해 놓은 생활법률입니다. 해당사항이 없는지 정확한 내용은 아래 생활법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단지의 공동 시설이나 구조물의 장기적인 유지보수와 수리를 위해 거주자들이 월 단위로 모아놓는 예치금입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단지 내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수리나 개선 등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단지의 건물과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수리가 필요할 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여 거주자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 내는걸까?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사용자)가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외 아파트 관리비 등은 아래 법제처의 공동주택법을 보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매매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자

      매매를 하게 되면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세입자가 사용한 기간만큼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내는 것인데, 임대차를 낸 기간동안 임차인이 대신 내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결국 임차인이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임차기간동안 전소유주(매도자)가 새로운 소유주(매수자)에게 임차기간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을 매수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전세, 월세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자

      앞서 말했듯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담금 부담자는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비 내에 들어있는 항목이기 때문이 임차인이 임차기간동안만 본인이 내고,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동안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관리비, 전기, 가스요금 정산 등이 필요하며 그와함께 장기수선충당금 정산도 하게 됩니다. 보통 사용기간동안 관리비,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장기수선충당금과 금액이 비슷하면 정산해야하는 기간내의 요금을 임대인이 정산하여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빼기도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증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인을 찍어 발급해 줍니다. 발급증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부담자가 임대인이다. 특별히 임대차 또는 전세 계약시 계약서상 부담자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자로 사용자가 종전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또는 전세 계약 종료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매매,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시 누가 내는걸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매매,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시 누가 내는걸까?

       

      장기수선충당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공동주택의 사용자(세입자)가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
      ②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③ 위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정 사례 예시

      ① 형식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
      ② 장기수선계획 대비 충당금 과소 적립으로 적기 보수 · 보강불가
      ③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송비용 등 목적 외 사용
      ④ 건물 노후화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生活不便) 야기
      ⑤ 장기수선충당금을 계획 없이 사용, 공사 집행부적정 및 내역 미공개
      ⑥ 장기수선충당금 부족분을 주차충당금 등에서 부적정하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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