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발급받는 법(신규 및 분실발급, 입국허가 나라(국가) 곧 해외여행을 가야하는데 여권을 분실했거나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급박하게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 즉, 긴급한 사유로 비전자여권 혹은 전자여권을 1일~5일 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이다. 긴급여권은 신규발급과 분실발급 모두 가능하며, 발급기관은 아래 표를 확인해보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목차 긴급여권 신규발급 및 재발급 대상에 관한 정확한 설명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긴급여권 신규 및 재발급 조건 확인하기긴급여권이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발급대상 ‧ 전자여권을 발급..